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현재상황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이상 해외여행이 제한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방이나 국내여행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고있는대요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도 해외는 못가다 보니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다보니 많은 외부 여행객들로 인하여 제주도 역시 확진자수가 늘어나고있고 결국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어떤부분이 달라지는걸까요? 여행이 금지되는지 식당이나 가게 영업은 몇시까지 하는건지 오늘 아래내용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8월18일부터 8월2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봉쇄 수준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청정지역으로만 생각했던 제주도까지 이제는 안심할수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1주일 제주도의 일평균 확진자는 30명이상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제주도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로 격상됩니다 즉 30명이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 4단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동안 3단계로 진행되어져오던 거리두기가 여름철 휴가기간 제주도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 확진자 역시 늘어남에 따라 2주간 4단계로 격상을 실시하게되었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개편내용 확인하기
-행사, 집회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
-해수욕장 18일부터 폐장됩니다
-기존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 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방(코인노래방) 역시 집합 금지
-300㎡ 이상 상점과 대형마트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됩니다
-PC방은 밤 10시이후~ 오전5시가지 운영제한되며 취식또한 금지됩니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배달과 포장만 허용됩니다
-종교행사는 10% 범위로 인원이 제한되며, 다른종교행사는 일절 금지됩니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 모임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까지만 운영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밤 10시이후에는 이용할수없다고보시면됩니다
백신접종을 했더라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 적용이됩니다
또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됩니다
오후 6시이후에는 차를 타고 3명이서 이동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것도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 예외사항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만 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1일 누적인원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모일수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법적책임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하여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자는 법적책임 뿐만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꼭 방역수칙을 지켜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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