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이 코로나 19에 걸렸거나 자가격리 할경우 자녀들도 학교에 가지않는경우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최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수도권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자녀들을 케어해줘야할 부모님들에 걱정또한 늘어나게되었는대요
아이들을 돌봐주기위해서는 자택근무를 진행하거나 어쩔수 없이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케어해야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생활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휴가를 오래내기도 힘들고 정작 1년동안 정해져있는 휴가내에서 사용해야하기때문에 나중에 혹시있을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서 휴가계획을 세워서 휴가를 사용하실텐대요
그러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위해 휴가를 사용할경우 휴가일수가 턱 없이 부족할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휴가를 낸다고 하여도 경제적부담이 늘어날어날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해당내용을 잘 모르고있는거같아 오늘 아래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된 정책으로 코로나19사태로 부득이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게 일과 생활에 균형을 지원할수있도록 하루 5만원씩 10일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남여 상관없이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한 무급휴가입니다
즉 1인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수있습니다
1일단위로 분할신청 또는 일괄 신청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확인하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책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속된 휴교로 난감한 부모님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멈출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12월10일까지로 그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내년까지 더 늘어날지는 모르
겠지만 아마 코로나 여파가 줄지않는한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될거같습니다
신청기간 : 2021년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신청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는 신청서 작성시 서식파일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로 지원받을수있습니다
- 코로나 19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되거나, 감염 의심자 중 유상증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휴업, 휴원, 휴교, 개학연기,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을 실시한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된경우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수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외대상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안되므로 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도 지원을 할수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이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접속 >>> 민원신청 >>> 검색창에 가족돌봄이라고 검색 >>> 신청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신청인정보와 사업장 정보 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됩니다
신청후 평균적으로 14일 이내 지급 결정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기준 제공이므로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이 근로자별로 지급이됩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가 근로자로서 각각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 지원이됩니다 부부로 합산하면 최대 20일 100만원 까지도 지원받을수있겠네요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 정책은 기간이 정해져있고 예산 또한 정해져있기때문에 위에 포스팅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모르고있을 주변지인들에게도 설명해주시고 이 글을 읽고계신분도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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