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코로나에 걸리면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가지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않아도 요새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직장인은 다릅니다 2주동안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그동안은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니 급여를 일부밖에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하다보니 완치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 복귀해도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래 내용을 통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2020년도 2월17일 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수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시행기간 : 2020년 2월17일 ~ 별도 공지시까지) -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2가지로 나눠볼수있습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자
- 코로나 19 격리나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유급휴가비 대상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코로나 19 확진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의 사업주
- 이미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의 확인서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청인 명의 통장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확인하기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유급휴가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생활비지원 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인가구 : 474,6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4인가구 : 1,266,900원
5인가구 : 1,496,700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소요기간
자가격리 지원금은 시, 군별로 지급시기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는 1~3달정도로 보고있으며, 정확한 관련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가격리 생활 수칙
자가격리 생활을 할때 지켜야할 수칙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기간동안 혼자 생활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수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이용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공거인과 접촉 및 대화 일절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두기
- 방문을 닫은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하기
- 자가격리 장소 외 바깥 외출 금지
- 진료등으로 외출이 불가피할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고 움직이기
- 입었던 의류와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기(공동세탁금지)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깨끗이 소독하고 절대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않게 주의하기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본인혼자만 사용하기
- 비누로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 자주 씻기, 재채기는 소매등으로 가리고 하기
- 건강수칙 지키기
자가격리 하시는 동안에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 및 감염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체크를 하시길바라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때 증상이 있을 시 말씀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자가격리중에 무단으로 외출할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수있기때문에 꼭 이용수칙을 준수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많이 하는 질문들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 :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답변 : 해당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자가격리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 자가격리중 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자가격리 중 관할보건소에 연락없이 무단외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할수있습니다
질문 : 무증상 확진자는 언제 격리해제되나요?
답변 : 확진일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하였고, 이 기간내에 임상증상이 미발생할 경우 격리해제됩니다 또한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에 음성 판정이 되고 확인 이후에도 임상증상이 미발생 하였을 시 격리해제가능합니다
질문 : 격리입원 치료비는 어디까지 지원됩니까?
답변 : 코로나 19로 인한 입원치료 및 진찰 조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비는 제외됩니다
질문 : 자택내의 자가격리 공간이 확보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자택내의 독립된 공간확보가 어려울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장소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가능합니다
질문 : 코로나 19 격리입원 치료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 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되겠습니다
질문 : 자가격리시 생활지원을 해주나요?
답변 :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생활지원, 유급휴가 등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단 해외 입국자 격리 시 생활지원비는 미지원이지만 격리 기간 중 생필품 지원 등 최소 생활이 보장될수있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격리해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격리해제후에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코로나 19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격리해제후에도 다중이용시설이나 타인과의 접촉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및 흐르눈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등 보건수칙을 준수해주셔야합니다 그리고 격리해제후에도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시에는 보건당국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여기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각종 궁금하실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다 끝날줄 알았던 코로나가 변이등장과 계속된 확산세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도 종식되지않고있습니다 요새는 하루에 천명이상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있다보니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지인분들에게 소개해주시고 해당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글
https://toong06.tistory.com/85
https://toong06.tistory.com/84
https://toong06.tistory.com/78
https://toong06.tistory.com/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