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확인하기
가면 갈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건물이 이렇게 많고 늘 분양글과 분양관련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 주택이나 아파트를 마련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가야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 주식도 하시고 투잡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늘릴려고 열심을 내시는대요 사실 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이나 투잡을 하는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분만 하더라도 원래 주택을 살다가 다시 주택으로 가려고했는데 다른 지인분에 추천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억5천정도 대출을 받아 3억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 8억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즉 5년동안 아무것도 하지않고 대출을 값고도 3억5천정도를 번셈인것입니다 5년동안 다른 방법을 통해서 3억5천정도를 벌수있을까요? 물론 벌수있겠지만 아마 쉽지않을것이니다
이런것만 보더라도 내 집 하나쯤은 꼭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걸 느끼실수있을텐대요 그냥 본인 돈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싼가격때문에 망설여집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내집을 마련할수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청약을 뽑을수있겠는대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 하나쯤은 들어놓고 그냥 무작정 붓고만 있을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주택청약 역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있기때문에 나의 점수를 더 높일수있고 순위를 높일수있는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여부 확인하기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한다(분양권등 포함)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하지아니하여야한다(분양권등포함)
세대에 속한자 기준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가족은 세대에 속한자이며, 형제자매는 세대에 속하지 않은자입니다 배우자 형제자매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주택자란 본인을 기점으로 세대주 모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않아야합니다 분양권역시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분양권도 소유하고있지않아야합니다
무주택자 예외사항
아래에 해당된다면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1.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경우
2.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3.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있는 경우
5. 사람이 살지않는 폐가인 경우
무주택자 기간 확인하기
청약을 신청할때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을 소유하고있지않은 무주택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은 긴것이 유리하며, 만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산정이 되게됩니다 만 30세 이후부터 점수로 환산하기때문에 만 30세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미혼 무주택자가 점수를 받기위해서는 만 30세 이후를 시작으로 점수를 받을수있으며, 기혼자의 경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부부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시 팔았다면 매도일과 혼인신고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게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해당 내용을 통해 기간산정이 헷갈리신분들은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볼수도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청약연습메뉴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라는 버튼이있습니다
해당 청약가점 계산기를 선택하면 무주택기간 선택메뉴를 볼수있고 아래에 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들어가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된날 까지 입력해야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들을 입력해주시면 무주택기간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자신의 순위를 앞당기기 바라며, 혹시라도 나이가 젊은 청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 은행에서 가입하는 청약보다 청년주택청약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고 혜택 또한 일반청약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하시고 나이 또한 젋다면 청년주택청약으로 가입하시거나 전환 하시기바랍니다 기존에 청약이 있더라도 청년주택청약 기준에 충족한다면 전환할수있으며, 여태까지 부은 기간도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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