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총정리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그중에서도 8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라오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세 납부입니다
저 역시도 얼마전 주민세 납부 관련 고지서를 받았는대요 오늘 주민세 납부하는 방법과 기간 그리고 주민세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를 납부하기전 내가 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죠? 주민세란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에서는 주민세를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특별시를 비롯하여 광역시, 군, 구에 해당하는 보통세라고나와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거주하고있는곳에 주민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주민세는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월 소득에 상관없이 최종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을시 각각 부과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금액은 보통 1만원정도 개인사업자일 경우 최소 5~5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확인하기
주민세 납부대상은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납세자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분 : 7월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입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세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조회해보고싶으시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주민세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8월1일부터 ~ 8월31일 까지이며, 대상에 따라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분 : 8월16일~8월31일
사업소분 : 8월1일~8월31일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납부기한을 참고하셔서 납부기한을 지나지 않아야 가산세를 면할수있습니다 또한 고지서에 보시면 납기내 금액이 더 저렴한 것을 볼수있습니다 당연히 납기내 금액이 넘어가면 일부 추가요금이 발생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납기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추가요금을 납부하시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주민세 납부 방법 바로가기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있습니다(지자체 및 은행방문,ARS,모바일 또는 PC 납부방법)
은행은 가까운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할수있고 아니면 무인공과금기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수있습니다
ARS는 1599-3900번에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납부하시면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실분들은 문자가 오는 경우 해당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서 절차에 따라 납부를 진행해주시면되고 혹여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온라인 방법
검색 포털창에 주민세 납부라고만 검색하시면 바로 아래에 위택스 홈페이지가 보이실겁니다 또는 바로 위택스 라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오른쪽아래에 지방에 메뉴에서 주민세 카테고리를 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주민세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관련 서비스중에 4번째 주민세 납부가 보이실겁니다 오른쪽에 납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인증하라는 창이 나오게되구요 공인인증서나 간편로그인을 이용하여 인증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과 납부기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후 오른쪽에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창이 나오면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하시면됩니다
여기까지 주민세 납부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대주라면 누구나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이랑 납부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8월이 끝나기전 모두 납부를 하시기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글
https://toong06.tistory.com/78
https://toong06.tistory.com/69
https://toong06.tistory.com/76
https://toong06.tistory.com/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