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및 서류
오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관련하여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세액공제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기때문에 꼭 조건과 신청서류를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바랍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지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의미합니다
3월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 혜택범위가 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대상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 사업자
신청기간 : 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함
2021년 귀속연도부터는 법인 or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게 7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된다면 공제 배제 사항이 될수있습니다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한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오류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풀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한자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행위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서류 확인하기
<제출서류>
- 상생협약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임대인,임차인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자치구 자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함)
* 공동소유일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
<상생협약완료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입금내역 등)
2021년 총 임대료 인하에 따른 상품권 지원액은 다음과같습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50만원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제외 업종
- 부동산업
- 공공행정
-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도박게임 관련 제조업
- 금융 및 보험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협회 및 단체
위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임대인분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더 힘든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고있는분들에게 정부에서 서로 극복할수있는 혜택을 주고있는내용이기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부합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바라며, 해당내용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2번 누르시고 4번 누르셔서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에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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