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종확정

작년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가 마비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논란이 일수밖에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구하는입장인 알바생이나 취준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더 오르길 바라는 입장이었으며, 경영주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더 많이 챙겨줘야하기때문에 원치않는 상반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최저임금을 마냥 높일수도 그렇다고 너무 낮게 책정할수도없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9차례 전원회의를 거쳐서 2022년 최저임금이 최종확정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2년에는 만원이 넘을것인지 안넘을것인지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회의들을거쳤지만 결국 만원이 넘지않는 금액으로 최종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시기인만큼 2022년 최저임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하는 마음이 큰대요 오늘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으로 환산했을때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종확정 금액

이번 최종확정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다행히 9천원대는 넘겼지만 한편으로 아쉽게도 만원에 금액은 넘지못했습니다 금액은 올해보다 440원 더 올랐으며, 수치상으로는 2021년 대비 5.1%가 더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부분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적용은 내년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될예정입니다

대부분에 직장인분들은 시급이나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했을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대요

올해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00원 입니다

해당금액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올해보다 월급으로는 91,960원 더 올랐다고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후로 계산하면 대략 173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적용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었지만 2018년 무려 16.4% 인상률을 기록하며 2019년 2020년에는 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얘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면서 결국 2022년까지도 만원을 넘기지못하고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내세운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내년에도 실현되지않아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언택트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무작정 최저시급을 무리하게 올리는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상황으로 직면할수있어서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최근들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건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키오스크만 하더라도 작년대비 굉장히 많은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게들을 우리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있으며, 국민들 또한 이에 익숙해져가고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아니라 무인슈퍼, 무인편의점, 무인뽑기샵등등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든시기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사업들을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꼭 혜택등을 챙겨가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스크도 벗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욱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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