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신청을 하신분들도 있을거고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시는분들도 있을텐대요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급여가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ex일용직 근로자,종교인소득자)등을 위해 정부에서 2009년 부터 실시해온 정책으로 말 그대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 전반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으로는 본인 배우자 합산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한정되며,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할수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재산요건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주택 건물 토지 예금 등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가구별 소득요건은 다음과같습니다
단독가구 : 본인혼자 버는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본인혼자 버는경우(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족(3천6백만원 미만)
이외에도 기타요건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것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아닌것
-2020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
제외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직계존비속,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 영위중인 배우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위에 상황들을 확인하셔서 내가 해당사항에 부합되는지 부합하지않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적인 신청은 보통 5월1일부터~5월31일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못한 분들도 6월~11월30일 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정기신청기간에 하지못한 경우 총액에 10%를 제외한 90% 만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은 아래와같습니다
신청은 홈택스홈페이지나 ARS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은 신청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수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확인이 가장간편하며, ARS : 1544-9955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동의 후 안내멘트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자격대상인지 바로 확인도 가능하고 더불어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다운하셔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등록및 확인하시면 신청이완료됩니다
PC버전은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신청 제출 클릭한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요건확인하고 똑같이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하면 신청이완료됩니다
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면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도움서비스 : 1566-3636을 통해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가구구성과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은 2020년 상반기분 >>> 2020년 12월말 / 2020년 하반기분 >>> 2021년 6월말 / 정산 >>> 2021년 9월말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 지인분은 근로장려금을 매해 100만원 이상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지급액과 정부 지원금을 꼭 조회하고 확인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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