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다닐때 주위에 한명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을수도 있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을 가리키는말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때문에 아마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받을수있는 혜택등은 잘 모르실텐대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기가 오고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들을 많이 제시하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30~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조금더 자세하게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은 크게 총 4가지로 볼수있습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해당 표를 토대로 중위소득 포함 구간에 따라 받을수있는 혜택등이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30%이하인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기초 생활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나갈수있도록 현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의료급여 40%이하인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자에게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이 되는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45%이하인자
해당 급여는 이미 다른지원을 받고있다면 제외될수있으나 기본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자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50% 이하인자
중위소득 50% 이하인자에게 초,중,고(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중인경우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가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올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30%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소득인정액만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때 부양의무자를 보지않을계획이라고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상일경우 부양비를 보고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관련하여 모의계산을 해볼수도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보는게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더 쉬우쉴겁니다
시간도 오래걸리지않고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해보시길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 저소득층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만약 위에 기준들을 보고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셔야 혜택을 보실수있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할수있고 방문이 번거로우신분들은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자격요건 모의계산했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9번 전화로도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수있는 혜택등에대하여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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