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확정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021년 달력을 보자마자 올해에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절망부터 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취미생활조차 하기 힘든 이런 시기에 쉬는날까지 주말과 겹치다보니 더 힘든 올해 시작이였습니다 그렇게 올해 1분기가 지나고 2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 정부에서는 쉬는날들에 대해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진행하기시작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그 다음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많이 겹치는 경우, 휴일의 날짜가 매년 다른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체공휴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서 주목할점은 과연 4일이 다 적용될지 또한 적용대상은 누구인지에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사실 법안이 확정되기전까지만 해도 8월15일 광복절을 시작으로 개천절,한글날,성탄절까지 총 4일을 쉴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대요

 

하지만 정부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을 한결과 적용 날짜를 4대 국경일에만 적용시키기로 하면서 올해에는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광복절 다음날인 8월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4일

-한글날 이틀 뒤 10월 11일

 

이렇게 총 3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연히 4일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남은 연차랑 계산을 해놨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할거같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빠진 이유중 하나가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경우 경제계의 부담이 커질수있다는 우려가있어서 정부에서는 국경일에만 적용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근로자 상시 300명 이상 기업 :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자 상시 30명이상 300명 미만 기업 :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자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기업 : 2022년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자 상시 5명 미만 :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위에 기준에 따라서 올해에는 30명 미만 기업 즉 29인 이하의 기업은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이되지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30인 미만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기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정부에서 해당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올해에는 큰 변동을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에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신 직장인분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겠지만 내년부터는 적용대상을 5인이상 기업이면 모두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적용 혜택을 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되지않을뿐 회사 재량으로 쉴수도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혹여 30명 미만 근로기업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은 회사 재량에 기대를 해봐야할거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바라보는것중에 하나가 빨간날인 만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더욱더 많이 확대되어서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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