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나뉘는거같아서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해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발급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단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이나 중요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서류 제출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입니다 요즘 대부분 서류들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서 인감증명서 역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발급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텐대요
대부분에 서류들은 아시다시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 참고로 민원24에서 이름이 변경된게 정부24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나서 검색창에 보이시는것처럼 인감증명서라고 치면 아래에 쭉 인감증명서 관련된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인감증명서발급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서비스안내에서 인감증명서발급신청 1건이 나오고 그 옆에 오른쪽에 안내버튼을 눌러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접속하기 번거로우신분들은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렇게 검색하신다음 바로 아래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바로 접속됩니다
그러면 해당 화면이 나오구요 신청방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무조건 방문발급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감증명서는 문서의 작성자가 본임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기때문에 방문발급밖에는 진행되지않는것같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발급시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되며 신청자격 역시 본인 또는 대리인만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며 본인과 대리인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다는걸 알수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복지카드-주소,주민번호가 없는경우 인정되지않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본인이 아닌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이 아닌경우 :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경우
-제외국민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 거주(체류)자 해외거주지 관할 제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고나할세무서장 경유(위암장서식활용)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방문시에는 구비서류를 누락하시는 일이 없길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인감증명서 내용 확인하기
개인 인감증명서 뿐만 아니라 법인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발급이 되지않습니다 등기소 혹은 등기소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현장 발급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인터넷발급불가)
2. 발급장소 : 시청,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3. 수수료 : 600원
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구비서류필요)
5.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오늘 안내해드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여부와 방문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직접 방문해야하는 만큼 잘못알고있는정보로 시간낭비 하시지않도록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