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코로나 19이후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정책을 펼치고있는대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고 내가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이러한 혜택을 누려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정책금들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가장먼저 자신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확인하기

 

소상공인확인서는 말그대로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상공인 대상일까요? 소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래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볼수있습니다

 

1. 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등), 제조업의 경우는 12억원 이하일경우,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자여야하며, 건설업,제조업,운수업,광억은 10인 미만이어야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절차 확인하기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절차는 아래내용대로 진행되며, 그림에 보시는것처럼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고 >>>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소상공인은 기업에게 전달해주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으면 되는지 실제로 발급절차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홈페이지접속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홈페이지 접속하면 해당화면을 볼수있고 맨처음 안내문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및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만 이용가능하다고 강조되어있으며, 대상은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상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급할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라고나와있네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유효기간은 2021.1.1 ~ 2021.12.31 까지입니다

 

2. 신청서작성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4가지 카테고리중에 신청서 작성 발급 신청 바로가기 버튼눌러줍니다

 

 

 

3. 본인인증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본인에 따라 알맞게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수있습니다 회원가입없이도 신청서 발급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4.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 내용을 확인하신후 동의하여주시면됩니다

 

 

5.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및 발급용도 체크

사업자 번호와 발급용도를 체크하신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6.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정기간연도 선택 및 기업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빨간색 * 는 반드시 다 입력을 해주셔야합니다

 

 

7. 마지막 신청 후 확인서 발급

모든 기입 후에는 신청버튼을 눌러 주신후에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필요에따라 인쇄버튼을 눌러 인쇄하여 사용하여 주시면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신청은 잘 진행되었고 완료가 된것입니다 혹시라도 해당내용대로 따라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보일수는 있으나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때문에 해당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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