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라는 말을 처음들어보시는분들도 있을거고 아마 이 글을 읽고계신분이라면 뉴스나 기사에서 한번쯤은 보시고 뭔지 궁금해서 찾아오셨을텐대요 

주거급여란

먼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등의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주거급여법, 국민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만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그러면 주거급여가 대충 뭔지 아셨으니깐 어떤 사람들이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되고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반영해서 중위소득의 4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경우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않습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임차가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대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됨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함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함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됨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2. 청년가구에 대해서 지원해줍니다

올해부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인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청년기준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정부에서 이 시대에 청년에게 주는 혜택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부합된다면 꼭 받아야할 좋은 서비스입니다

3. 자가가구를 지원해줍니다

낡은집을 수리하거나 고쳐주는 지원을 해줍니다(소득기준에 맞을시)

여기까지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약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적은 금액일수있으나 대상자가 저소득층 이기때문에 어려운 가구나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는 15만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닐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2021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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