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 더많은 혜택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있는대요 그중에서 오늘 사업주의 매출감소로 고용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체를 유제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보다 더 사업주가 힘들지않게 해당 회사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업규모의 축소나 사업의 폐지 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사업주는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휴업, 휴직수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어느일정기준을 충족해야 받을수있는대요

조건은 아래와같습니다

재고량 :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50% 이상증가 (직전 년도 평균 대비)

생산량 : 기준달의 생산량이 30% 이상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이 30% 이상감소 (직전 3개월 평균, 직전 년도 같은 달,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

재고량,매출액 추이: 기준달의 재고량이 계속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이 계속 20% 이상 감소 추세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기타 : 해당 업종, 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경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매출,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면 됩니다

매출액 or 생산량 : 15% 이상, 재고량 50%이상

어느것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할수있습니다 

 

예전에는 용역,파견 근로자는 해당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용역이나 파견업체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유급휴업, 유급휴직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을 할때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해야 받을수있었는대요 고용조치계획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경우 30일이내, 기타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신고 기한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무급휴업,무급휴직

무급휴직: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경우 1년이내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20%이상이 휴직을 실시할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무급휴업: 30일 이상 무급이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 고요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우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발생되지않습니다 

방문접수를 하실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셔서 사업장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됩니다 방문할때에는 매출액 장부, 고용조정 증명서류, 근로계약서, 생산제품과 재고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방문하시면됩니다

인터넷은 고용노동부민원 마당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러면 바로 아래 큰 카테고리에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는대요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로그인을 하라는 메세지가 나오고 로그인을 해준다음 나머지는 신청절차대로 이용해주시면됩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는 다음과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1부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퇴근카드사본 및 출퇴근 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계획서제출 >>> 고용유지조치실시 >>> 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금 확인

여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려운 사업주 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혜택으로 제정된 만큼 어려운 사업주분들은 해당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혹시 본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길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으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상담받아보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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